1/3

관세청, 내달 1~14일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검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내달 1~14일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검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관세청, 내달 1~14일 해외여행객 휴대품 집중검사
    검사비율 30% 높여…"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 축산가공품 반입도 차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1~14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소시지와 만두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