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날 죄인 취급한 경찰관, 공개사과하라"
박기성 씨, 경찰 간부의 불기소 비판 관련해 페북에 "국민을 짓밟다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간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최근 비판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49) 씨가 해당 경찰 간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박씨 페이스북을 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지형 수사과장은 경찰인가, 삼류 정치꾼인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관이 국민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당신들(울산경찰)에게 1년 동안 불려 다니면서 느낀 모욕과 모멸감, 대역죄인 취급 받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당신들은 처음부터 나를 범죄자 취급했고, 내 카드로 골프 비용을 계산한 것조차 뇌물이라고 언론플레이할 정도로 치졸했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경찰 명예에 먹칠한 한심한 수사 결말이 무혐의라면 최소한 미안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것은 국가기관끼리 해결하면 될 일"이라면서 "왜 멀쩡한 사람을 잡아 죄인 취급하고, 무죄가 밝혀진 지금 다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씨는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인가.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나"라면서 "명예훼손과 죄인 취급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22일 오 수사과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은 두 기관 중 한 곳이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때문이다"고 전제하면서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에 의한 직권남용이 죄가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시 국장이 건설현장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특정 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를 압박하고 골프 접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오 과장은 "사건의 경찰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전업 남편으로 직업을 바꾸겠다"며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그 최종 책임자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기를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울산경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울산지검은 최근 "증거가 없고,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잇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