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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그랜드백화점, 구주권 제출로 주식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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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할' 그랜드백화점, 구주권 제출로 주식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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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분할' 그랜드백화점, 구주권 제출로 주식 거래 정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그랜드백화점[019010]이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로 오는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4일 공시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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