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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수산물 가공품 2차 가공업자도 농신보 보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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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수산물 가공품 2차 가공업자도 농신보 보증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오는 7월부터 농수산물 가공품의 2차 가공업자들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농신보 보증 대상 확대를 위해 농·어업인 준용 규정을 농협법, 수협법에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바꾸고,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의 정의를 확대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등 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받던 농신보 보증을 2차 가공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기존에는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 배추로 가공하는 자만 보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는 업자들도 보증을 받는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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