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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과다소각' 청주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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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과다소각' 청주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
대전고법, '청주시 허가취소 처분 부적절' 업체 손들어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쓰레기를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한 것이 문제 돼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원심에 이어 또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사건 쟁점 사항에 대해 원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6일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클렌코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클렌코는 진주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던 2017년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맹독성 물질이다.
이 업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천500㎏만 구매, 사용해 1억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 업체가 2016년에 이어 또다시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각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허가 미이행이라는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의 다이옥신 초과 배출과 관련해서는 전 대표 A(54) 씨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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