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뿔난 여주시장 "여주도 수도권서 제외돼야"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과 농촌 지역인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 여주시가 자신들은 제외 대상 시군에서 빠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3일 수원 경기도청을 찾아 이재명 지사와 면담하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수도권' 제외 대상 시·군에 여주시도 포함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는 전날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 지역 2개 군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관련 법이 규정하는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낙후지역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수도권 내 접경·낙후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토대로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도가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며 발끈했다.
그는 "여주시는 3천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인데 도는 이번 건의에 앞서 여주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주야말로 지금까지 특별한 희생을 해왔다"며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이제 여주시는 수도권 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주시는 앞으로 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이런 시 입장을 지속해서 알려 수도권 입지로 인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안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에서 분류해놓은 수도권 내 접경·낙후지역을 근거로 마련했고, 건의에 앞서 여주시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사가 시장과 면담하고 여주시의 입장을 들은 만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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