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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 침해" 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들 자치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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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 침해" 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들 자치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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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 침해" 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들 자치단체 고발
반대 주민들 "광주 광산구·남구 헌법 7조 1항과 35조 1항 위배" 고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황룡강변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관련 자치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 광산구 임곡동 주민과 광산시민연대 등은 22일 광주 광산구청과 남구청의 부당한 행정업무를 적시한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냈다.
임곡동 주민 등은 남구와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을 맺은 A업체가 광산구 황룡강변에 사업장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제7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35조 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북 정읍에서 자원 재활용 사업을 했던 A업체는 임곡동 마을에서 100m가량 떨어진 황룡강변 옛 재활용처리장을 사들여 5천714㎡ 부지와 부속 건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을 지난해 8월 광산구에 냈다.
A업체는 광산구로부터 사업계획 적정 통보는 받았으나 시설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3월 남구와 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임곡동 주민 등은 주민간담회를 하지 않고 허위로 구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A업체 관계자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들과 광산시민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구 등은 특정업체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한 헌법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치한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A업체에 명령했으며 최종 승인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며 "절차적 조건을 모두 갖춘다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TF 구성을 주민들에게 제안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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