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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사취득 외국인 '간이귀화' 가능토록…국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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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사취득 외국인 '간이귀화' 가능토록…국적법 개정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외국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2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이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 사회·경제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국적제도 수립·시행 의무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며 "우리도 우수한 외국인 인재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귀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천194만명에 이른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67년에는 1980년 수준인 3천929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외국인 유학생 역시 2017년 말 기준 13만5천여명으로 2016년보다 16.5%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존 귀화정책은 국제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 가족의 포용에 맞춰져 있어, 외국인 유학생과 같은 우수 인재를 확보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노동 문제에도 일조할 것이다"며 "인구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박선숙, 윤영일, 최경환, 손금주, 손혜원, 김중로,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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