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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제주4·3 생존 희생자·유족 눈물 닦아주는 김길범 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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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제주4·3 생존 희생자·유족 눈물 닦아주는 김길범 지원과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4·3 후유장애자 신청자들이 제주4·3 당시 고문을 당해 장애를 입은 것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분명해 보이지만, 심사에서 일부가 인정되지 못하고 재심의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을 때 가장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김길범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일부 생존 희생자가 증거 미비 등으로 여전히 4·3 후유장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과장은 4·3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이들을 맨 먼저 찾아가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맡은 부서의 실무책임자다.
도는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4·3지원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4·3지원과는 4·3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4·3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희생자 유해가 발굴되면 유전자 감식 작업 의뢰를 통해 유족을 찾아주는 일 등을 한다.
특히 희생자에게 70만원, 유족 10만원, 배우자 30만원 등의 생활보조비 지원사업과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 등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도맡고 있다.
4·3 관련 기관 단체 사업 지원, 제주 4·3유적지 관리, 4·3길 조성 및 운영 등도 지원과의 몫이다.
김 과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족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또 지난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신고한 2만1천여명에 대한 조속한 심의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5차례 걸쳐 개정됐다.
6차 개정 시도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면 개정안을 2017년 12월 발의했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왜곡 유포자 처벌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 등 입법적 구제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김 과장은 또 " 2005년 수립한 4·3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해 4·3유적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4·3을 전국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기록물 등재 등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3지원과에서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때 신분확인 절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김 과장은 "유해 발굴 이후 유전자 감식을 통해 29위의 유해에 대해 가족을 찾아주었고, 지난 3일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앞서 4·3중앙위에서 희생자를 추가 인정해 추념식 당일 영령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은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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