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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이동통신 3사 공조…성매매·불법사채 전화번호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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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이동통신 3사 공조…성매매·불법사채 전화번호 '퇴출'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 체결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기윤 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LGU+ 고객가치그룹장은 19일 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이동통신사는 경기도가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간 이용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번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 처리된다.
아울러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 광고 전화 전단을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가동 중인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 영업행위에 도민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전단 사용을 막는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 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으로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와 별개로 성매매 전단의 경우도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만 불법 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성매매 광고전단을 청소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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