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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없는 장애학생들…특수교사 법정정원보다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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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없는 장애학생들…특수교사 법정정원보다 태부족
'역대 최다'라지만 법정정원의 75% 그쳐…지역별 편차도 커
특수교사 배치 기준 재검토·특수교육 범위 확대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장애학생에게 교사 부족은 여전히 엄연한 현실이다.
'장애인의 날'을 앞둔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정된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은 총 1만4천456명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산출한 법정정원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정확한 비율은 올해 학생 수 집계가 완료되면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75%라는 수치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교사 충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달성한 역대 최고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보면 2018년 71.9%, 2017년 67.2%, 2016년 65.9%, 2015년 62.8%, 2014년 61.1% 등이었다.
교육부는 3년 후인 2022년까지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와 작년 정원을 각각 전년 대비 1천여명씩 늘린 터라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이 변수다. 학생증가가 더디면 특수교사를 늘리자는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1962년 1천343명이던 특수교육 대상자는 1990년 4만9천936명, 2000년 5만4천732명, 2010년 7만9천711명으로 늘었고 작년 9만780명으로 처음 9만명대에 이르렀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율은 2018년과 2017년 각각 1.6%, 2016년 -0.13%, 2015년 0.9%, 2014년 0.74% 등 1% 안팎에 머물렀다.
교육계는 당국이 특수교사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들을 고르게 배치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년 시·도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보면 신도시인 세종은 120.8%로 법정정원보다 배정정원이 많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최다인 경기는 58.0%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들쑥날쑥했다. 세종과 강원(93.9%), 경북(84.1%), 충남(82.5%), 광주(80.9%) 등은 사정이 비교적 낫지만 경기와 제주(66.1%), 충북(68.8%), 대구(70.1%), 인천(70.6%), 경남(70.8%) 등은 평균에 못 미쳤다.

학교현장에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수교사 출신 한 장학관은 "법정정원만큼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의외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 "일선에서는 학급 수를 중심으로 교사를 배치하다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에 같은 수의 교사가 배치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라는 기준을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있다.
한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우 교사 1명이 그 학생을 1대1로 돌봐야 한다"면서 "학생 4명은 보조 인력이 지원됐을 때 수업이 가능한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문제행동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물리력을 동원해 제재하게 되고 이것이 폭행과 같은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좁게 규정된 특수교육 범위를 넓히고 이에 맞춰 특수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지난해 1.4%로 다른 국가에 견줘 현저히 낮다. 사실상 뚜렷한 장애가 있어야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현재 특수교육이 장애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경계선 지능 학생 부모가 참여를 꺼리기도 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만 받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특수교사도 늘려 장애가 없어도 교육적 요구가 있다면 누구든 특수교육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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