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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4곳 적발…형사고발·수사의뢰
학원 불법행위 28곳 72건도 적발…점검 실효성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교육부는 올해 2월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무등록이 의심되는 입시컨설팅 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4곳을 적발해 해당 교육청에서 형사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은 2월 26∼28일 3일간 입시컨설팅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곳 중 1곳은 수사의뢰했으며 3곳은 형사고발 조치됐다.
나머지 업체 중 7곳은 온라인상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실체 확인이 어려웠고 3곳은 교습 알선업체 등 학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1월과 3월 서울 강남 3구와 강동·양천구, 경기 성남·고양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 경기 안양과 용인시 등에서 입시·보습학원 43곳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행위와 거짓·과대 광고 여부 등을 조사해 28곳에서 7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37건에 대해서는 벌점, 시정명령을,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했다. 10건은 과태료 1천725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고액 입시컨설팅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입시컨설팅 업체 조사가 단 3일에 그친 데다 위법성을 가려내야 할 적발 건수가 4건에 그친 점을 두고 교육부의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학원 점검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점검과 학원 탈세 조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된 172곳 중 실제 법령 위반으로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진 곳은 2곳뿐이었으며 이마저도 벌금이 누적돼 내려진 처분이었다. 대부분은 많아야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나 벌점, 시정명령이 내려져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점검은 매월 점검반 편성 후 약 3일간 기간을 정해 하고 있다"면서 "합동점검은 학원의 자율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적발된 학원 명단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가 있으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한 학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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