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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료 누진 기준인 전기사용량에 에어컨 빠져있어"
감사원, 누진제 합리적 개선 요구…전기료 감면 '사각지대'도 확인
누진제 '전력소비 억제·저소득층 보호' 효과 뚜렷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이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에어컨은 이미 대중적으로 보급된 가전기기인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으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2016년 말 누진제가 3단계로 개편되면서 현재 주택용 전기료 단가는 1단계(처음 200kWh까지) 93.3원, 2단계(다음 200kWh까지)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했다.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형광등·선풍기·TV·세탁기·냉장고 등은 필수사용량 산정에 포함이 됐지만, 0.76대였던 에어컨은 제외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7년도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와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각각 0.81대, 0.93대로 누진제 개편 시점인 2016년에 이미 기준인 0.8대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계절성 가전기기인데 이를 연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필수사용량을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런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기요금감면제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감면 대상 225만8천가구 중에서 감면 누락 가구가 33%(73만9천가구)에 이르는 등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상자들이 감면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산업용 전력의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용하면 낮은 요금 적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체 사용자의 1.5%에 불과한 대규모 전력 사용자(고압 B·C 사용자)들이 심야 시간대에 전체 전력의 63%를 사용하면서 낮은 요금의 혜택이 소수 사용자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현행 주택용 누진제가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서울대 전력연구소에 '주택용 누진제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 2000년대 이후에는 누진제로 인한 전력소비 억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누진세 개편 전·후인 2015년과 2017년 모두 전기수요의 변화는 소득금액보다는 가구 규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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