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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이파크 건설승인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줄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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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이파크 건설승인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 줄소환 예정
생산녹지 30% 제한 무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적법 여부 쟁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유성구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의 특혜·위법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대전시와 유성구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한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의 검찰 고발로 촉발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대전경찰과 대전경실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둔산경찰서는 시와 구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한 달 가까이 할애했다.
실제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경실련 측은 고발인 자격으로 이미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만간 사업 승인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공무원들을 불러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먼저 지난해 2월 도안 2-1지구 A블록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생산녹지 비율 30% 제한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들 동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이유도 따질 전망이다.

시가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애초 수변공원과 접해있어 주거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던 준주거용지를 사업 예정지 구석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용지가 들어오게 했다.
덕분에 사업자는 분양가 1천500만원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1만2천360㎡를 더 확보했고 준주거용지는 1만2천305㎡ 줄어든 것이 시 고시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시가 아파트 사업 제안서를 받기 직전 해당 부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도 조사 대상이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최대 200%였던 공동주택 용적률을 2017년 8월 시행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불과 1주일 전 220%로 높였다.
그만큼 건물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아이파크 아파트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사업 승인까지 행정기관이 시행사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시·구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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