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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또 강경책…"일부 망명신청자 무기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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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또 강경책…"일부 망명신청자 무기한 구금"
법무장관 "일부 신청자에겐 보석금 조건부 석방 안돼" 명령
인권단체 반발 "연방법원에 이의 제기할 것"…법정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반(反) 이민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17일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법무부 소속인 이민 판사가 불법 입국으로 인해 체포 상태인 일부 망명 신청자들에 대해 보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자국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망명 신청자들은 이민법원의 망명 심리가 몇 달 혹은 몇 년간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미국 내에 풀려나 활동할 수 있었다.

일단 구금한 뒤 석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로 불렸는데, 이번 명령으로 인해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법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억류상태로 지낼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새로운 명령은 가뜩이나 넘쳐나는 불법 이민자 수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민자억류센터의 포화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바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동행자 없는 어린이나 가족 단위의 망명 신청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 시기도 지금이 아니라 90일 이후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경 처방을 잇따라 내렸는데, 이번 조치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민주당과 인권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고 이민자를 위험한 범죄자처럼 비난했다며 이런 행동이 '인종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당장 인권단체에서는 바 장관의 새로운 명령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법정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시민자유연합 내 '이민자권리 프로젝트'의 주디 라비노비츠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향해) '당신이 억류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한다"며 주중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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