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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고리 불법 대부업체 운영 2명 구속…제보자 협박도
수사 과정에서 영장 분실해 제보자 신원 노출한 수사관은 감찰 조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연이율 4천%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경찰에 범행을 알린 내부 제보자를 협박한 대부업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영장을 분실하는 실수를 저질러 제보자를 노출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찰을 벌이고 제보자 신변보호제도도 다시 점검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0)씨와 B(2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각종 대출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소액대출을 하면서 813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27.9%)을 훨씬 초과한 4천%의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변제 기일을 넘긴 피해자들에게 협박적화를 거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 등 일부는 2016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경찰은 대부업체 직원들의 은신처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체포·압수 영장을 두고 나오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바람에 사건을 제보한 내부 조직원의 신원이 노출됐다.
A씨 등은 해당 제보자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제보자가 불안에 떨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영장을 분실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보자 신변 보호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신변보호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도 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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