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3

창원지검, 채용 비리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 등 불구속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 채용 비리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 등 불구속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창원지검, 채용 비리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 등 불구속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형사1부(정대정 부장검사)는 버스 기사 채용 과정에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남 창원시 한 시내버스업체 노조 간부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채용 편의 명목으로 1천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노조 간부 2명과 함께 함께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이 업체 노조원 6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준 8명 중 4명은 금액이 적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나머지 4명은 배임증재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