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 발간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 때 유의사항·특허청 판단기준 등 수록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이 16일 기업 간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개념과 거래 과정에서 유의할 점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및 탈취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조사와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어떠한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행위인지 등을 거래 당사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 간 건전한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의 의미,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의 범위,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이라는 규정의 의미와 고려사항, '제공 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의 의미와 고려사항 등에 대한 특허청의 실무 판단기준이 수록됐다.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제안받은 아이디어의 거절·수령 때 확인사항,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준수 등 아이디어를 받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 목적과 출처 명확화, 계약의 체결과 준수 등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유의할 사항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이드라인 발간과 배포를 계기로 기업 간 정상적인 건전한 거래가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포함해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www.patent.go.kr:7078)에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문의나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190, jyg2743@korea.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37, 5837@koipa.re.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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