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피시설 환경오염문제 선제 대응…조례 제정(종합)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기피시설의 환경오염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를 지난 11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관할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고양시는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고양 시내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지역 민원에 대해 조례를 통해 적극 해결하고, 환경오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행주대교 상류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목격하거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민원 등 긴급하게 현장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양시는 서울시에 이를 알리고 원인 규명과 증거확보 등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현장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점검기관의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는 관련 조사 자료를 인계하고 서울시와 고양시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고양시의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은 환경"이라며 "환경은 이제 생존권의 문제이며, 우선순위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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