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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산불 이재민 상하수도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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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산불 이재민 상하수도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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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산불 이재민 상하수도료 감면
    희망택시 이용권 지급 등 교통편의 제공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속초시 수도급수 관련 조례'에 의한 것으로 4월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산불로 주택 전소 등의 건축물 피해를 본 세대로 2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또 산불 발생 당일 산불확산을 막고 피해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소방용수를 사용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한다.
    아울러 속초시는 대피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재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택시 이용권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수용시설 거주 이재민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 이용권을 세대별 10장, 초·중·고등학생은 개별로 10장씩 총 51세대 560장을 배부했다.
    속초시는 이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택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자가 콜센터(☎ 639-1000)에 희망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임시 시내버스 운행과 운행시간 조정, 셔틀버스 운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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