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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명수 등 현호색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표기"
식약처 "임부 안전성 추가 연구 추진…결과 나올 때까지 허가사항 변경"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화약품[000020] 활명수 등 한약재 현호색이 함유된 의약품이 임부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호색은 약초로 한의학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쓰고 있으며, 임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이 임부에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제조업체가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동화약품의 활명수, 까스활명수큐, 동아제약의 베나치오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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