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여성 모두의 승리"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계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며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는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를 넘는 경우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며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통제이자 폭력이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헌재 결정은 여성들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산권은 성적자기결정권 및 출산의 선택권, 그 결정에 있어서 성평등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여성단체연합은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과 재생산 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 의료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태죄 위헌'에 엇갈린 반응…"여성 존중" vs "헌법 정신 훼손" / 연합뉴스 (Yonhapnews)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