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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발생 사실 알렸어야"…경기교육청, 13억대 손배소 패소
초교 건립하려 토지 수용, 중학교로 계획 변경하고도 공지 안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택지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교육 당국이 이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래 땅 주인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가 십수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몰렸다.
수원지법 민사13부(전기철 부장판사)는 수원의 토지주 A씨 등 5명이 경기도(대표자 교육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각 2억3천여만∼3억4천여만원씩 총 13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경기도 교육 당국은 2003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B 초등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 일대 A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3년 뒤인 2006년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존에 결정된 B초등학교 건립계획이 폐지되고, 그 대신 같은 자리에 C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교육 당국은 이에 따라 C중학교를 설립해 2007년 개교했으나, 이 과정에서 토지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A씨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환매권이란 수용 당한 재물에 대해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씨 등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폐지되면서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 결과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 당국이 이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한 2004년과 A씨 등이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상실하게 된 2014년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 상승률은 20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 사업은 폐지됐지만, 같은 자리에 중학교가 설립돼 당초의 공공용지 취득 목적에는 변경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돼 환매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사업 폐지 및 변경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는지, 또 중학교 설립이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 끝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초등학교 사업은 2003년도부터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과대·과밀학급의 분리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후 초등학교를 전환해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이유는 지역 내 중학교 교육여건이 열악해 추가 설립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업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라며 2006년 원고가 토지 환매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토지보상법상 공익 변환의 대상에 택지개발 사업이 포함된 것은 2010년 법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2006년 환매권이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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