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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특별법 제정 협력'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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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특별법 제정 협력'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부여=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17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세계유산도시협의회가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 김정섭 공주시장)는 10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7개 회원 도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월 열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회토론회 결과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특별법이 20대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문화재청, 세계유산 전문가들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6월 2∼5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총회에 모두 참가해 국내 세계유산을 공동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난해 국내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속한 5개 지방자치단체(양산시, 영주시, 보은군, 순천시, 해남군)가 새로 가입했다.
다음 정기회의는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17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단위 행정협의회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로 2010년 창립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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