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사업실패 세자녀 가족 극단선택 시도…둘째 숨지고 부모 징역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업실패 세자녀 가족 극단선택 시도…둘째 숨지고 부모 징역형
남편 징역 5년·아내 징역 3년…법원 "반인륜적 행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사업실패를 비관한 부부가 세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했으나 아이 한 명이 숨지고 부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부 중 남편 김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아내 이모(4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홉 살짜리 맏이와 일곱 살짜리 쌍둥이를 키우던 부부는 2년 전 남편의 사업실패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일가족 동반 극단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부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아이들에게 '독감 예방약'이라며 먹여 재우고, 다섯 가족이 함께 자는 방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문틈을 테이프로 막고 잠들었다.
그러나 새벽에 잠에서 깬 막내가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아내 이씨가 오후 늦게 정신을 차렸다.
이씨는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가족들을 보고 뒤늦게 119에 전화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쌍둥이 중 한 명인 둘째가 이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뒤였다.
재판부는 부부의 선택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며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감을 느껴온 점과 아이의 죽음으로 이미 누구보다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생존한 두 자녀가 아직 어려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부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유사한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