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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동계·중소상인 "북구, 윤종오 자택 경매 중단하라"(종합)
북구 "구상금 면제는 공공의 이익 아냐…윤 전 구청장 소신 행정 책임져야"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노동계,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10일 "북구는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자택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울산 노동계,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는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북구가 윤 전 구청장에게 코스트코 구상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1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경매에 들어가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구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1만명이 넘는 주민 청원과 북구의회의 청원안 통과가 있었음에도 면제는커녕 소송비용까지 독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대표로 뽑힌 북구의회가 청원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북구청장이 의회 의결안을 거부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어떻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근거가 약한 법리적 이유만을 내세우면서 거부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상금 면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토론할 것을 북구청장에게 제안한다"며 "만약 주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청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구청장 소환 운동도 불사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하는 것은 주민 복리 증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개인의 재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윤 전 구청장이 소신 행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본 건은 관련된 모든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상금을 면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정책에 대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이에 조합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코스트코를 지었고, 2011년 9월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윤 전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북구는 2016년 6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직권을 남용한 윤 전 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2016년 7월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2심에서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으로 70%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현재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손해배상금과 이자가 4억4천여만원, 소송비용이 1천4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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