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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안 지켜' 세계1위 휴대용 엑스레이 생산업체 문 닫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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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안 지켜' 세계1위 휴대용 엑스레이 생산업체 문 닫을 판
고양시, '차폐시설 설치' 포스콤에 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회사측 "차폐시설이 없으면 공장 무용지물…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업체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소기업이 시와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공장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1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허가조건을 어기고 방사선 시험 및 차폐시설을 설치한 ㈜포스콤에 최근 '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를 보냈다.
포스콤은 오는 22일 오후 고양시청에서 차폐시설 철거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한다.
포스콤이 차폐시설 철거 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는 공장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이 회사는 2010년 5월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정문 앞 공장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51억원에 분양받았다.
이어 같은 해 8월 고양시에 전체면적 1만1천637㎡ 규모의 공장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정초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앞에 방사선 관련 제조 업체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고양시청 앞에서 한달여 동안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최성 시장이 민원을 이유로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포스콤은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만 5년여 만인 2015년 12월 겨우 착공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과 고양시, 학부모대책위는 이듬해 7월 포스콤과 4자 협의를 통해 공장에 방사선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포스콤은 기기에서 방사선이 정상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및 차폐시설이 없으면 이 공장은 무용지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중재를 맡은 고양시 설득에 따라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7년 10월 겨우 공장을 완공하고 고양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포스콤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공장 지하 1층에 휴대용 엑스레이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차폐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약 8㎞ 떨어진 일산동구 백석동 아파트형 공장으로 엑스레이 기기를 가져가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시 서정초 앞 본사 건물로 되가져와 마무리 공정을 해야 했다.
포스콤은 비용과 이동 시간 등을 따져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지하에 성능시험 공간과 차폐시설을 만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인 정재호 의원과 학부모 등은 올해 들어 이런 사실을 알고 고양시를 통해 가동중지 및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초교도 최근 학부모 의견을 수렴, 포스콤이 2016년 4자 협의 내용을 지키게 해달라는 취지로 고양교육지원청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포스콤이 건물 내에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다"면서 즉각적인 '시험·차폐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뢰, 포스콤 내외부에서 방사선량률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국내 자연방사선량률 변동범위 이내(0.05∼0.3μSv/h)인 0.25μSv/h로 나타났다.
고양시 관계자는 "포스콤의 차폐시설 내외부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이 국내 자연방사선량률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합의를 지키지 않아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콤 관계자는 "차폐시설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청, 고양시를 적극 설득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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