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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때 '30년산 양주 향응' 신고자 포상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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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때 '30년산 양주 향응' 신고자 포상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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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때 '30년산 양주 향응' 신고자 포상금 2천만원
    전남도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신고 총 4천만원 지급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3명에게 총 4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식사모임에 참석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30년산 양주를 포함해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행위를 신고한 A 씨에게는 2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후보자로부터 각각 현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A 씨와 B 씨에게도 총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후보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식사와 주류를 함께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총 2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상금 대상자들에게는 중앙선관위 최종 승인을 거쳐 열흘쯤 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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