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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부감사법에 대응해 공인회계사 수 늘려야"
최종학 서울대 교수 "기업 자체 회계 인력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까다로워진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올해 '회계 대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10일 한국회계정보학회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FRS시대 회계전문가 역할과 책임' 심포지엄에서 "공인회계사 합격자 대다수가 '빅4' 회계법인에 취업을 하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회계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을 지낸 최 교수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도록 한 회계기준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형식적으로만 IFRS를 도입하고 있을 뿐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회계법인이나 감독 당국에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법인의 자문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회계역량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기업들이 이러한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며 "회계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회계법인뿐 아니라 다양한 직군에 진출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공인회계사를 최소 1천명 선발하기로 했다.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10년만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850명이 유지됐다.
정부는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외부감사 인력 수요 증가 등을 회계사 증원 이유로 제시했으나 젊은 공인회계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 모임'은 "인력 부족은 절대적인 인원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휴업 회계사가 많기 때문"이라며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정부는 현재 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 규모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날 또 다른 좌담자로 참석한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 기준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감독기관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원칙 중심 회계 하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종현 한양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최근 회계부정 사례를 토대로 회계전문가와 회계감독 당국의 역할과 책임, 신외감법 시행 이후 일어날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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