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로버트 할리 온라인 마약광고 단속서 적발…표적수사 아니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로버트 할리 온라인 마약광고 단속서 적발…표적수사 아니야"
경찰, 할리 지인 피터슨 교수 주장에 공식 반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와 관련, 하 씨의 지인인 마크 피터슨(73) 교수가 제기한 표적수사설에 경찰이 공식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마크 피터슨 교수의 주장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우선 이 사건 수사 배경에 대해 "최근 마약류의 온라인 거래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전국의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책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확보했고 이 계좌에 송금한 구매자를 추적하다가 하 씨를 적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은행지점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문제의 계좌에 송금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장면을 확인, 하 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경찰 고위층이 연예인 마약을 잡고자 하 씨를 대상으로 잡고 수사했다는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일반적으로 마약은 대면구매를 하지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는다", "침대 밑에서 마약을 발견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피터슨 교수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항상 유쾌했던 로버트 할리 "죄송합니다" 거듭 사죄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은 "하 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SNS를 통해 연락해 현금을 송금하고 일명 던지기 수법, 즉 비대면 구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 씨 집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고 주사기만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터슨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국제통화에서 하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 고위층이 하 씨를 사실상 표적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