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에 목말라 죽은 다섯살배기…IS 잔혹행위에 공분
야지디족 '꼬마 노예' 죽음 방치한 'IS 신부' 독일서 재판
조지 클루니 아내가 숨진 아이 측 변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쇠사슬에 묶인 다섯 살 노예 소녀가 땡볕에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 이른바 'IS 신부' 독일 여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독일 뮌헨 법원에서 2일(현지시간) 제니퍼 W.(27)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고 AFP 통신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뮌헨 법원은 국가 안보와 테러 관련 사건을 재판한다.
제니퍼 W.는 8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둔 뒤 2013년 이슬람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검찰은 그가 2014년 8월 독일을 떠나 터키와 시리아를 거쳐 이라크에 도착,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고 여성들이 IS가 정한 의복·행동 규정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풍기 단속반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니퍼 W.가 2015년 중반 AK 소총과 권총, 폭발물 조끼 등으로 무장한 채 IS가 점령한 이라크의 모술과 팔루자의 공원을 순찰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IS 대원인 타하 사바 누리 알-J와 결혼했고, 남편이 2015년 모술에서 붙잡힌 야지디(Yazidi) 소녀와 엄마를 집안일을 시키기 위한 노예로 사들였다고 덧붙였다.
IS는 이라크 북부의 소수 민족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끌고 가 노예로 착취했다.
검찰은 "야지디 소녀가 병에 걸려 침대 매트리스에 오줌을 싸자 제니퍼 W.의 남편이 벌을 준다며 집 밖에 쇠사슬로 아이를 묶어 푹푹 찌는 더위에 목이 말라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니퍼 W.는 남편이 그런 짓을 하도록 허락했고, 소녀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 내용을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제니퍼 W.의 남편이 야지디 소녀와 엄마를 때렸고, 제니퍼 W. 또한 이들 머리에 총구를 겨눈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재판부가 살인, 전쟁범죄, 테러단체 가입, 무기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제니퍼 W.는 종신형을 받는다. 재판은 오는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재판에서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의 아내인 인권 변호사 아말 클루니가 숨진 야지디족 소녀 측의 변호를 맡았다.
아말 클루니는 이전부터 야지디족 피해자들을 도왔고, 특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야지디족 여성 운동가 나디아 무라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제니퍼 W.가 신분을 위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정보원과 대화 중에 혐의 내용을 스스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제니퍼 W.는 2016년 1월 터키 앙카라 주재 독일 대사관에 신분증 갱신을 하러 왔다가 터키 보안당국에 체포돼 독일로 추방됐다.
제니퍼 W.는 독일에서 곧바로 IS 영토로 돌아가려 했고, FBI 정보원이 신분을 감춘 채 "귀환을 도와주겠다"고 접근, 도청장치가 장착된 차 안에서 긴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혐의를 털어놓도록 했다.
당시 경찰이 도청장치를 통해 제니퍼 W.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고속도로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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