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박정희 전 대통령 고소…"정의 세워야"
전창일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국가범죄"…공소권 없어 수사는 못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일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이하 청산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고소인, 박 전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전씨는 고소장에서 '유신독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 혐의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는 "반인륜적 고문 조작 학살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며 "박정희(전 대통령)를 엄정하게 단죄해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반인권적 고문 조작 국가범죄를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산연대 박해전 공동대표는 "박정희(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훈장 서훈을 빼앗고 현충원 묘역에서 추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아울러 그의 만행을 역사 교과서에 상세히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2차 인혁당 사건'으로도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를 씌워 25명을 기소해 8명을 사형, 17명을 무기징역 등 실형에 처한 사건이다.
이날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피해자 8명이 사형당한 지 44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국방부는 대법원이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확정한 지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후 전씨는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재심을 통해 2008년 1월 2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