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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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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작년 10월 인수 계약 체결 후 6개월만…카카오톡 기반 핀테크 사업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9일 IT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늦춰왔다.

이는 카카오[035720]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카카오가 지난 3일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페이 관게자는 "증권사 인수가 처음이라 준비에 신중을 기하느라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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