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꿈과 희망 짓밟아"(종합)
1심보다 1년 가중…무죄 선고됐던 추가 성추행도 유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씨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당시 1심 판결은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였다.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 징역 7년…"꿈과 희망 짓밟아"/ 연합뉴스 (Yonhapnews)
이씨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던 만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외부 조력자로 안무를 도운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의 일원으로 안무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서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받는 부분이 늘어났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회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렇게 유사한 방식의 추행이 반복된 만큼 상습성도 인정했다. 추행 끝에 배우의 우울증을 발현·악화시켰다는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1명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표현을 중시하는 연극을 지향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만한 한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접촉을 미리 알리고 허락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도제식 교육·고용관계였다는 점을 보면 피해자들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유롭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체 접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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