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화학 임단협 잠정합의…월급제 전환·호봉제 개선
파업은 보류, 11∼12일 조합원 찬반투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효성화학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 4일부터 울산 용연공장에서 진행한 막판 교섭 끝에 9일 오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5%가량 인상,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 월간 상여금 200%를 기본급에 반영, 56세 이후에도 호봉 인정, 주택 구입 융자금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당초 9일 오후 3시로 예정한 노조 파업은 보류됐다.
노조는 오는 11∼12일 전제 조합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조용희 노조위원장은 "최선을 다한 교섭으로 성과를 이룬 만큼 조합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양보할 것은 양보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9월 20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올해 2월 20일까지 모두 13차례 교섭했으나 임금 등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효성화학은 지난해 6월 효성으로부터 분사된 이후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됐다.
주사기, 비닐봉지, 플라스틱 파이프 등에 사용되는 원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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