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임원 상한 '살찐 고양이' 조례 급제동
부산시 "법률 위반 소지"…시의회에 재의 요구 방침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소위 '살찐 고양이' 조례 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27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천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천여만원)로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해 경영진 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린다.
부산시는 시의원에게 "해당 조례안이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보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판단을 첨부해 해당 조례 재의 요구서를 오는 18일 이전에 시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면 오는 30일 열리는 277회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의 요구 조례안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시의회가 다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의견 무효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문기 의원(동래구 3·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부산시가 법제처에 자문한 것 같다"며 "부산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치분권 시대에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조례안을 바로 공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재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부산시가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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