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상표권' 갈등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난항
거창군·연극제집행위, 상표권 이전합의에도 감정가 큰 차
군 "집행위에 재감정 요구", 집행위 "수용 불가"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거창군 대표 문화 브랜드인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을 둘러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각자 산정한 상표권 감정 가액의 큰 차이 때문이다.
거창군은 11억원, 집행위는 27억원을 제시했다.
거창군은 8일 오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극제 상표권 이전계약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연극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논란이 된 상표권 이전계약에 대해 군이 집행위에 거액의 해약금을 주고 배상해야 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군과 집행위 간 상표권 이전에 따른 계약엔 '감정가 결정위원회 개최 전, 계약을 해약하려면 상대방 평가팀 선임비용의 20배 배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용모 행정복지국장은 "계약의 해약은 명시적인 해약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군은 해약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해약이 아니며 해약금 배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이 해약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하자는 취지이며 수년간 파행을 겪은 연극제를 상표권 이전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군은 집행위 감정평가팀이 제시한 감정가 차이가 현저하고 객관적 데이터 오류 등을 지적하며 집행위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군과 집행위가 상표권 협의를 둘러싼 이전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거창국제연극제도 정상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행위는 군의 재감정 요구에 수용 불가 의견을 통보하고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측 간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군이 설립한 거창문화재단은 '축제 연도와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썼다.
반면 집행위는 이전부터 쓰던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당시 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이 집행위에 등록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쓸 수 없었다.
이후 군은 두 개의 연극제를 정상화하려고 지난해 12월 24일 집행위와 상표권 이전계약을 체결했다.
군과 집행위 양측이 각각 변리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팀을 선임해 나온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을 상표권 이전가격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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