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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주러대사 무혐의…"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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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주러대사 무혐의…"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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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주러대사 무혐의…"증거부족"
검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사실 입증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검찰이 취업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우 대사를 소환 조사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 대사는 국회의원이던 2009년 4월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에게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조카가 뜻대로 취업하지 못했으며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1천만원을 돌려받았다며 우 대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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