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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송끄란 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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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송끄란 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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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송끄란 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적용"
    '음주운전 몸살' 특단의 대책…과속 사망사고에도 적용
    작년 송끄란 연휴 마지막날 하루동안 음주운전으로 69명 사망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전통 설인 송끄란 축제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매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태국 정부가 올해부터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과속과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런 이유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쁘라윗 부총리는 송끄란 축제 기간 사망사고를 낸 과속 및 음주 운전자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앞서 송끄란 기간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류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송끄란 축제 기간인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전국에서 3천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323명이 죽고 3천140명이 다쳤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15일 하루 동안 발생한 552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비중이 42%에 달했다. 이로 인해 69명이 죽고 589명이 다쳤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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