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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불] 법원·검찰도 업무 중단하고 비상체제 돌입
속초지원 재판 연기…속초지청도 소환 취소하고 대피 조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여파로 해당 지역 법원과 검찰청이 업무를 중단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4일 밤 발생한 산불이 춘천지법 속초지원까지 번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당일 밤 전산요원을 속초지원에 급파해 파일서버를 분리했으며, 속초지원 법관 및 직원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형사기록 등을 인근 양양등기소에 이전할 준비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어 "다행히 법원에 산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오늘 새벽 분리한 파일서버 복구작업을 개시해 오전 7시께 복구를 완료해 정상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불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 출석이 필요 없는 선고만 진행하고 나머지 재판절차는 모두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5일로 예정된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지원체계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일 소환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다음 주도 소환을 자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기록의 소실을 막기 위해 중요 기록을 차량으로 옮기는 등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조치도 취했다고 알렸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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