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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불났을 때 소방관 진입할 비상창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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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불났을 때 소방관 진입할 비상창 설치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정…추락위험 없고 야간 식별 가능해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축물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 설치가 의무화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출입창은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추락사고의 위험도 없으며 주야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일본은 소방관의 진출입을 위해 비상용 진입로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2017년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관이 건물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나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공사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물의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등 법령상 기준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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