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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이용 활성화될까?…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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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이용 활성화될까?…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실증 기간에 규제 유예, 도 "샌드박스 신청 기업 적극 지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ICT) 분야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시·군 및 기업체와 함께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실증'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도내 첫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참여 시·군 2∼3곳과 기업체를 공모한다.
산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면 참여 시·군에서는 특정 구역 및 기간 내 각종 규제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안전규정 마련 등을 위한 실증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 실증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를 제공한 시·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 기업체와 시·군은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 관련 부처와 개인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게 된다.
도가 첫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안을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로 정한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 장점 있는데도 안전운행 기준이 없어 도로 운행 시 위험하고, 자전거도로·보도·공원 등에서는 운행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앞으로 기업들이 이같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추진할 경우 신청 대상 여부 판단은 물론 승인 신청서 작성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 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도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지원 관련 문의나 신청은 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128)로 하면 된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이 법률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승인돼 실증에 들어가도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건의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신청서 작성부터 실제 제품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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