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피의사실공표 대단히 잘못…문제 있으면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문제 삼으며 감찰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9/04/04/PYH2019040408760001300_P2.jpg)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남부지검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데 감찰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실 여부도 확인 안 한 일방적 진술에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내용을 검찰이 유포한 것은 아주 악질적"이라며 "왜 범죄행위를 방치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어떻게 특정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가냐. 이렇게 계속 야당 죽이기를 할 건가"라며 "언론에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야당과 김성태를 죽이려 작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걸 갖고 왜 그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도 "피의사실을 적나라하게 공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검찰 신뢰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성태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두 개의 사건 중 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정규직 채용 때 특혜 의혹은 시효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채용절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고 거들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음에 어떤 수사를 할 거라는 것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수사기밀 누설"이라고 했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9/04/04/PYH2019040408690001300_P2.jpg)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대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저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 등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출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됐다'고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조선일보가 고소했는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장자연 사건의 경우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알겠으나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그 사건을 둘러싼 명예훼손, 무고 등에 앞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