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사 허위등록해 2천200만원 부정수급 어린이집 적발
복지부, '비리의심' 어린이집 2천50곳 점검해 13곳 적발
회계부정 총 3천100만원…시설폐쇄·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와 수당 등 2천2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 합동 회계 점검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어린이집 2천50곳의 회계를 점검한 결과, 13곳(0.6%)이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회계부정 액수는 총 3천100만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6곳이 '보조금 부정수급'(9건·2천900만원)으로 적발됐다.
이 중 A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천192만7천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A어린이집은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부정수급과 명의대여에 대해 조사 중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나머지 5곳은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7곳은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7건·200만원)으로 적발됐다.
B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텀블러, 초등학생용 도서, 옷 등을 운영비로 사고, 식단표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하는 등 총 68만5천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어린이집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나 통장이 아닌 개인카드나 통장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회계처리한 시설들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유치원보다 회계부정 소지가 작았는데, 점검 결과 대부분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부가 조사팀을 직접 운영해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비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을 골라낸 후 관할 지역 공무원을 점검에서 배제하는 '교차 점검' 형식으로 회계조사를 했다.
또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양형 기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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