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탄력근로·최저임금 합의불발…5일 본회의처리 '빨간불'(종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민주 "6개월로", 한국 "1년으로"
최저임금법 개정 놓고 '주휴수당 산입' 등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난항을 겪다 결국 파행했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환노위는 추후 고용노동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여야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 했지만, 첫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는 향후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업종별 다양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를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으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산입을 삭제하는 방안을 거듭 요구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논의를 해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가 만나 일정을 잡던가 해서 계속 논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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