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선고 한달만에 또 필로폰 투약 50대 구치소행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2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A(55)씨를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소에 따르면 마약 전과가 2범인 A씨는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지 한달여 만인 올해 1월 29일 보호 관찰관이 실시한 불시 약물검사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 서부 준법 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약사범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더불어 전문가 상담치료를 병행해 마약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 관찰대상자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월 1회 실시하던 약물검사가 월 4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되는 등 마약류 재투약을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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