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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다른 당도 '경기장 유세'했는데 한국당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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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다른 당도 '경기장 유세'했는데 한국당만 비판?
지난달 같은 경기장서 여러당 후보 유세…선관위 "무료로 누구에게나 개방돼 제한 대상은 아냐"
스포츠단체들 "경기장 내 정치 행위 집중 모니터링…구단에도 공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임하은 인턴기자 =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창원성산)의 '경기장 선거 유세'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남 FC는 이번 일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 징계를, 한국당은 경남도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를 받았다.
경남FC 팬들이 '구단에 무슨 죄가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정당도 경기장 유세를 했는데 유독 한국당만 물고 늘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른 정당 정치인·후보가 스포츠 경기장을 찾아 유세하는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회원 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16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중당 소속 후보가 축구장에서 홍보용 점퍼를 입고 유세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너도 나도 다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 속 배경은 황 대표가 유세를 한 장소와 똑같은 창원축구센터다. 이 게시글에는 '다 같이 했는데 한국당만 지적한다' '한국당만 두들겨 맞는 형국'과 같은 댓글이 잇달았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사례는 '황교안 경기장 유세'와 달리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황 대표가 유세한 프로축구 경남FC-대구FC 경기의 경우 입장권을 구매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 지난 16일 한국실업축구연맹 주관 창원시청-대전코레일 경기는 무료로 열려 누구에게나 개방됐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무료라고 하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유세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다만, 시설 소유·관리자의 자체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를 주관하고 각 리그를 운영하는 스포츠 단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경기장 내 정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실업축구연맹은 지난 16일 여러 정당의 경기장 유세와 관련해 구단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겠지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실업축구연맹은 프로축구연맹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정관은 없으나 경기장 내 정치 및 종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따른다.
실업축구연맹 관계자는 "경기장 내에서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각 구단에 정치 행위에 대한 주의·통제 필요성을 고지하는 공문을 곧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도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정의당 여영국 단일후보가 지난달 초 농구장을 방문했을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를 비롯해 비슷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경기장 유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 후보 역시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를 받았다.
KBL 관계자는 "여 후보 측이 경기장 안전·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장내 의도적인 홍보나 정치 관련 행동을 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구단들과 협조 중"이라며 "경기장은 스포츠 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공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간팩첵EP.05] 황교안 경기장 유세…한국당만 비판한다고요?(feat.경남FC 지못미 ㅠㅠ)/ 연합뉴스 (Yonhapnews)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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