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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독립유공자 후손, 증손자녀까지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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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독립유공자 후손, 증손자녀까지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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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독립유공자 후손, 증손자녀까지 확대'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2일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증손자녀를 포함한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최다 2명까지 보상금과 더불어 생활안정자금, 교육, 취업, 양육 지원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묘소 현황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손자녀까지로 한정해, 이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묘역이 '무연고화'가 되면서 방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국립묘역에 안장되지 못한 전국의 독립유공자 묘역 현황조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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