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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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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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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과 나들이객, 등산객 급증으로 산불위험이 높은 5∼7일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 기간 전 직원을 67개 단속반(137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 주변과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00여 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드론을 통한 산불단속도 진행한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을 많이 찾는 이 기간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 집중단속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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