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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 갑질 논란' 간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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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 갑질 논란' 간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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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내부 갑질 논란' 간부 직위해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 요청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직원 상대 '갑질' 논란으로 신고돼 업무에서 배제됐던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담당관(국장)이 직위해제 됐다.



    공정위는 부하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국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2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지난해 10월께 업무에서 배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유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 국장은 또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눈감았다며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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